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실혼 제출서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으려면 신청을 하고, 지원결정통지서를 받아야 하는데요. 이 지원금을 받기 위해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은 제출서류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실혼 제출서류에 대해서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서류가 빠지면 지원금을 받기 어려우니 꼭 체크해보세요!
목차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 및 방법
1) 난임검사 및 진단
먼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으려면 병원에서 난임검사를 받고 난임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후 진행을 할 수 있어요. 난임 진단은 필수!
2)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
난임 진단을 받았다면 법률혼 관계이거나, 사실혼의 경우 1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경우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엇! 아직 결혼한지 1년 안됐는데?' 라며 놀라셨나요? 괜찮습니다.
간단하게 서류만 제출하면 이 부분은 해결할 수 있어요.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또한 최근에는 소득기준이 사라져서,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난임부부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금액
1) 인공수정
인공수정은 최대 30만원을 5번까지 지원해줍니다.
2) 체외수정(시험관)
시험관으로 불리는 체외수정은 신선배아의 경우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의 경우 최대 50만원을 지원해줍니다.
신선에서 동결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동결에서 신선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서, 횟수에는 구분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3.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실혼 제출서류
자, 그렇다면! 오늘의 핵심인 사실혼의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할까요?
제출서류별 양식은 별도 링크에 남겨두었습니다.
1) (공통)난임진단서
병원에서 발급 받는 진단서로, 사실혼, 법률혼 모두 공통으로 제출해야하는 서류입니다.
2) (공통)시술비 지원 신청서
시술비 지원의 가장 기본 서류인 신청서입니다.
사실혼 처음 신청은 보건소에 직접 방문해야 하기에 신청서가 필요하고, 온라인에서는 그냥 정보 적는 그 자체가 신청서라 별도 양식은 없습니다.
3) (공통)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시술비 지원에 필요한 기타 서류(건강보험증명서 등)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입니다.
이 동의서만 제출하면 행정전자공동이용 시스템에서 한번에 조회하기 때문에 엄청 편리해요!
4) (사실혼만)사실혼당사자 보조생식술 시술동의서
남편과 아내 두명이 사실혼 당사자로서 시술에 동의한다는 동의서입니다.
5) (사실혼만)주민등록등본
부부가 같은 주민등록지 주소에서 1년 이상 함께 등본에 등록이 되어있으면 이 서류를 준비하시고,
만약,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없고, 등록한지 1년 미만이라면 아래 6번 서류를 준비해주세요.
6) (사실혼만)사실혼 확인보증서,
6-1) (사실혼만)사실혼 확인보증서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서류상 1년 동안 같이 살았다는 걸 증명할 수 없을 때, 이 확인보증서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제3자인 다른 2명이 보증인이 되어 우리의 결혼 사실을 보증해주는 거에요.
저는 부모님 두 분을 보증인으로 했고, 꼭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까지 준비를 해야합니다.
7) (사실혼만)가족관계증명서(상세)
마지막으로 남편 따로, 아내 따로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하면 되는데요.
일반이 아니라 상세로 준비해야하니 꼭 참고하세요
사실혼 제출서류가 정말 많이 있네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실혼 제출서류는 전국적으로 똑같은 양식을 사용하고 있어요.
서류 양식은 각 링크에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하단에 '00시, 00구' 이 부부만 본인 거주지역으로 바꿔서 사용하시면 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