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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사실혼 확인보증서 양식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실혼 제출 서류 중, '사실혼 확인보증서' 양식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으려면 1년 이상 함께 부부로 살았다는 증명이 필요한데요.
주민등록등본으로 이 사실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인 2명이 우리 부부가 1년 동안 사실혼으로 함께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거에요.
반드시 보증인 2명에 대한 신분증 사본을 같이 제출해야합니다.
전국적으로 동일한 양식을 사용하니, 밑에 쪽에 '00구, 00시 등' 이 부분만 본인에 맞게 수정하면 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실혼 제출 서류양식 목록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2. 난임부부지원사업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3.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
4. 사실혼 확인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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